숙박 약관(이용 규약)

숙박 약관(이용 규약)

Terms
2022년 4월 1일
제1조 (적용범위)
  1. 당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은 혹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  2.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(예약 사이트를 통한 예약의 경우에는 해당예약 시 표시된 숙박 요금 등의 위약금,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)에 응한 경우에는 전 항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.
제2조 (숙박계약 신청)
  1. 당 호텔의 숙박 계약을 신청(예약 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포함)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숙박자 이름
    • 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간
    • 숙박자의 연락처
    • 그 외,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목의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요청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으로 보고 처리합니다.
제3조 (숙박계약의 성립 등)
  1.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.
  2. 전 항목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숙박계약에 관한 숙박요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(숙박자의 당 호텔 도착시간을 포함. 이하 동일)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  3. 전 항목의 숙박요금을 같은 항목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, 숙박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.
제4조 (숙박계약체결의 거부)
  1. 당 호텔은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숙박신청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
    • 만실로 인하여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
    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부터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 77호)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폭력단(이하 “폭력단”이라 함), 같은 조 제2항 제 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(이하 “폭력단원”이라 함)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그 외 반사회적 세력
      •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에 소속된 자
      • 법인의 그 임원 중에 폭락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    •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
    •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숙박에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
    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심신에 이상이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태일 경우
    •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당 호텔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, 혹은 다른 고객님이나 당 호텔의 종업원에 대하여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
    •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만이 숙박하는 하는 경우
    • 숙박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한 경우
    • 실제로는 숙박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신청을 한 경우
    • 기타 법력 혹은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제5조 (숙박자의 계약해제권)
  1. 숙박자는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2. 당 호텔은 숙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한 경우 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숙박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표 제2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.
  3.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도착예정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계약은 숙박자에 의해서 해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당 호텔의 계약해제권)
  1. 당 호텔은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.
    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부터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•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그 외 반사회적 세력
      •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의 단체에 소속된 자
      • 법인의 그 임원 중에 폭락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    •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
    •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숙박에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
    •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 혹은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할 수 없을 경우
    • 지정장소 이외에서 흡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등 화재예방에 지장을 미칠 행위 및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(화재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정)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
    • 숙박할 권리를 양도하고 혹은 양도하고자 했을 경우
    • 이 약관 혹은 당 호텔의 이용규칙에 위반했을 경우
    • 기타 법력 혹은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  2. 당 호텔이 전 항목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할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 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숙박의 등록)
  1.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혹은 그 이전에 당 호텔의 리셉션 혹은 당 호텔이 준비한 예약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미리 준비한 양식에 따라 다음 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.
    • 숙박자의 성명, 연령, 성별 및 주소
    • 외국인 (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한정)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
    • 출발일
    • 전 숙박지 및 행선지
    • 그 외에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숙박자가 제11조의 요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의 통화를 대신할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전 항목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 혹은 등록해야 합니다.
제8조 (객실의 사용시간)
  1. 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한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. 단,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2. 당 호텔은 전 항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에서 규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정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  3. 앞의 제2항에 따라 숙박자가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내라도 당 호텔은 안전, 위생관리 혹은 그 외의 당 호텔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미리 숙박자에게 알리지 않고 객실에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4. 전 항목의 경우, 숙박자는 당 호텔 혹은 당 호텔에서 지명을 받은 자(이하 “당 호텔 관계자”라 함)의 출입 및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. 당 호텔의 관계자의 출입 및 필요한 조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, 진동, 그 외의 이용상의 지장과 관련하여 숙박자는 방해요금, 손해배상, 숙박요금의 감액 등 그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 호텔에 대해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  5. 숙박자가 전 항목에서 정한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(당 호텔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)는 숙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제9조 (이용규칙의 준수 등)
  1. 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의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2. 숙박자는 숙박등록자 외의 사람을 숙박해서는 안됩니다.
  3. 숙박자는 장기 숙박 이용으로 인하여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
  4. 숙박자는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행위, 사무소, 파티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  5. 당 호텔 내에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다음 물품의 반입 및 행위는 금지합니다.
    • 개, 고양이, 작은 새 혹은 기타 애완동물. ※안내견은 제외합니다.
    • 발화 혹은 인화성 물질
    • 악취 및 유독성 물질
    • 그 외에 국내의 법령에서 소지 및 사용이 금지된 물건
    • 도박, 위압적인 언동, 풍기문란 행위 혹은 다른 고객님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민폐(소음 등 포함)가 되는 행위와 언동
    • 비품의 이동 혹은 사용목적 외의 이용
    • 광고, 선전물의 배부, 물품의 판매, 권유 등
제10조 (영업시간)
  1. 당 호텔 내의 각종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각 장소의 게시물, 객실 내의 이용규칙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  2. 전 항목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절한 당법으로 안내합니다.
제11조 (요금 지불)
  1.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의 내역은 별표 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.
  2. 전 항목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일본엔, 직불카드, 신용카드 등에서 당 호텔이 승인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, 당 호텔이 지정하는 장소(인터넷을 포함)에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.
제12조 (당 호텔의 책임)
  1.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당 호텔의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제13조 (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경우의 처리)
  1. 당 호텔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, 숙박자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.
  2. 당 호텔은 전 항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경우,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 호텔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호텔은 별표 제3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숙박자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합니다.
제14조 (위탁물품 등의 취급)
  1. 숙박자가 수하물 및 기타 물품을 프론트 혹은 호텔이 지정한 보관장소에 맡긴 경우, 별도로 당 호텔이 정한 수하물 임시 보관 약관을 적용합니다.
  2. 숙박자가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, 현금 혹은 귀중품 중에서 프론트에 맡기지 않으셨던 물품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소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숙박자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의 고지가 없던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제15조 (숙박자의 수하물 혹은 휴대품의 보관)
  1. 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, 해당 수하물이 프론트에 맡긴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당 호텔이 정한 수하물 임시보관 약관을 적용합니다.
  2. 숙박자가 체크아웃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혹은 휴대품이 당 호텔에 방치된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숙박자로부터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이를 폐기합니다. 단, 귀중품에 관해서는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 음식물 및 잡지 혹은 그 외의 폐기물과 유사한 것에 관해서는 발견 즉시 보관하지 않고 당 호텔에서 폐기합니다.
  3. 당 호텔은 분실된 수하물 혹은 휴대품에 대해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임의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분실자에게 반환하거나 전 항목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숙박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 4.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의 투숙자의 수하물 혹은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제16조 (숙박자의 책임)
  1. 숙박자에 의한 이 약관 혹은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및 그 외의 숙박자에 귀책사유로 인해 당 호텔이 객실의 청소 및 수선비용의 지출, 판매기회의 상실 및 그 외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숙박자는 당 호텔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17조 (객실의 청소)
  1. 숙박자가 희망하여 청소요금을 지불한 경우 외에도 당 호텔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객실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
  2. 전 항목의 객실청소에 관해서 숙박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제18조 (개인정보의 취급)

당 호텔은 숙박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.

별표 제1 숙박요금의 내역(제11조 제1항 관련)
숙박요금 내역
기본숙박요금 객실료
부대요금 기타 이용요금
세금 소비세 및 숙박세 등

비교: 기본숙박요금은 별도에 표시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
별표 제2 위약금 (제5조 제2항 관련)
인원수 1명 이상
연락 없이 불박/불착 100%
당일 100%
전날 30%
3일 전부터 10%

비고

  1. %는 숙박요금(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의 제휴요금 포함)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  2.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, 단축일수와 관계없이 단축일수만큼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.
별표 제3 보상금(제13조 제2항 관련)
인원수 1명 이상
당일 100%
전일 100%
2일~7일전 100%

비고

%는 숙박요금(다른 사업자와의 제휴숙박플랜의 제휴 요금 포함)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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